일본 수입금지품목
국가별 공통 금지품목
알콜 첨가된 음료 | 향수 및 알콜이 포함된 스킨도 금지 |
탄약 | 화약, 총알과 같이 폭발성이 있다고 분류된 물품은 발송금지 |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AnimalProducts-Non-domesticated) |
암소, 염소, 양, 돼지는 가축으로, 그 외 다른 동물들은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로 여겨지며, 이들에게서 나온 아이템 및 제품들은 발송금지. 가공되지 않은 동물들에게서 나온 제품은 옷(신발, 벨트, 지갑, 핸드백), 장식품(보석, 실내장식) 또는 그 외 부산물(by-products)이며 다음과 같은 아이템 등으로 만든 것들임. 양서류, 조류, 갑각류, 어류 산호, 쉘, 동물성 해면스펀지 뿔, 발톱, 발굽, 손톱 상아, 치아, 엄니, 부리 거북딱지 고래수염 (해당상품의 가루(powder) 및 폐기물(waste)을 포함) |
담배 및 담배제품 | 전자담배포함 |
드라이 아이스 | 냉매제도 포함되며, 위험품으로 간주 |
소형화기 및 무기, 모형 총기 | 장난감 무기, 총기 포함 |
칼 |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무기용 칼 금지 일반적으로 주방용 칼, 만능칼, 주머니칼은 발송가능하며 무기용 칼, 스위치 블레이드(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 도검, 총검)은 금지 ※ 각국의 금지 제한 물품을 참고 (예: 중국은 버터나이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칼을 금지하고 있음) |
발전기 | 대부분의 발전기는 가솔린으로 테스트 하는데, 탱크의 가스를 다 빼냈다 하더라도 잔여물이 남게되고 이로 인해 위험성과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됨 |
주류, 알콜 성분 함유된 화장품 | |
가격측정이 어려운 물품 | 예)동전, 화폐, 우표, 유가증권, 우편환,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 산업용 다이아몬드, 사람의 유해 |
까르네(Carnet) | 전시품목 중 Carnet 통관 필요한 건 |
현금 및 양도성 물품 | 고가의 우표, 유가증권 불가 |
시체 | 사람의 유해 등 유골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시체 |
상아 및 상아제품, 모피류 | |
살아있는 동식물 | 종자류, 채소, 야채 포함 |
위험물/위험물품 | 가스(GAS), 방사성물질, 소화기, 스프레이 등도 발송 불가 |
음란물 | |
특별용품 | 예)예술품, 골동품, 보석, 금, 은 등 |
원석 | 루즈스톤(Loose stones), 컷팅됐거나 또는 커팅되지 않은 모든 진주 종류. 그리고 준보석(자수정, 남옥, 황수정, 석류석, 터키석, 토파즈, 오닉스, 오팔 등) 과 모든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은 금지 |
부패하기 쉬운 품목 | 예)고기, 생선, 과일, 야채, 유제품 |
자석 | 1~2개정도의 냉장고 자석만 발송 가능 |
화기성제품 | 메탄올, 아세톤, 매니큐어, 초, 성냥 등 모든 화기성 제품 발송 불가 |
항공권 | 항공권 발송을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거나 유요한 항공권은 모두 발송가능하나 서류 혹은 비서류발송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귀금속 | 귀금속은 패키지당 최대 US$500을 넘지 않아야함. (모조귀금속은 해당하지 않으며 패키지당 US$50,000까지 발송가능) 미가공되었거나, 반제품형태, 금을 포함한 가루형태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은 금지 |
리튬 배터리 또는 장착 물품 | ATA 발송 규정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문의 요망! 발송가능할 경우, SAFETY DOCUMENT 작성후 라벨 부착하여야 함 |
양도가능물품 | 양도가능물품(예: 은행환, 무기명 채권, 무기명 주권, 채권, 자기앞 수표, 예금표, 체크(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 크레디트 카드, 신용장, 복권, 우편환, 약속어음, 주식, 여행자수표(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는 제한물품이므로 발송 가능한지 국가별로 확인해야함 |
스피커 | 자석이 포함된 스피커의 경우 발송 불가 |
시계 | 만약 시계가 50% 이상의 귀금속(금,은,백금) 또는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시계는 보석으로 간주됨 |